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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ASES
Criminal

학원 업계에서의 네이버 카페 명예훼손 고소, 불송치 결정 사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Case Overview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학원에서 IB 과목을 가르치던 중, 온라인 설명회에서 국제학교 입시와 관련된 정보를 소개하면서 네이버 카페의 한 게시글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학원을 지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던 한 학원은 이를 자신들을 향한 비방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사용하지 않는 유사 이메일 계정을 통해 다수의 학부모에게 학원을 비난하는 스팸메일이 12차례 발송되었고 이마저도 의뢰인이 보낸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해커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학원을 공격한 당사자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자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Decent's Strategy

1. 피해자 특정성 부재
인용된 글은 특정 학원을 지목하지 않았고, ‘아이비(IB)’는 일반 명칭이므로 명예훼손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2. 네이버카페명예훼손 (인용된 글의 성격)
인용된 게시글은 학부모의 주관적 후기·의견에 불과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학원비방업무방해 (스팸메일 발송 주체 확인)
문제의 스팸메일은 의뢰인이 아닌 해커가 사칭 계정으로 발송한 것임이 입증되어 업무방해 혐의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은 디센트의 적극적인 증거 제출과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피의자가 고소인 학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문제된 이메일 역시 피의자의 소행이 아닌 제3자의 해킹으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 의뢰인은 결국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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