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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ASES
Civil

화해조서 채권, 시효 완성 직전 '확인의 소'로 지켜낸 사례

원고 청구 인용

Case Overview

의뢰인 정보
개인 / 원고

 
의뢰 내역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피고에게 빌려준 금전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1월 법원에서 대여금 청구에 대한 화해조서를 확정받았습니다. ​

하지만 피고는 단 한 차례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어느새 소멸시효 10년이 만료되기 직전인 2025년 1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해조서도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시효는 10년이었고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아무 조치도 하지 못한 채 채권이 소멸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디센트 법률사무소 박준형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였고 박 변호사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단순 이행청구가 아닌 '채권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Decent's Strategy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박준형 변호사는 단순한 이행 청구가 아닌 '채권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는 기존 판결 내용을 다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조서에 채권이 현재에도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법적 상태를 다시 한 번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

이는 불필요한 소송의 반복 없이 채권의 권리 상태만을 다시 확인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법적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법원도 이러한 확인의 소 역시 시효중단을 위한 유효한 재판상 청구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Results & Significance

"원고 청구 인용"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단순한 이행 요구가 아니라 화해조서상 확정된 권리의 유효성 자체를 시효 만료 전에 확인받고자 한 것임을 받아들였습니다. ​

판결문에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화해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확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는 곧, 재판상 청구의 형식을 갖춘 확인소송도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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