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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환전과 마약류 자금세탁 혐의 보석 허가 결정
Case Overview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고인
- 의뢰 내역
-
의뢰인은 1년간 텔레그램을 통해 가상자산 환전업체를 운영하며 약 36억 원 규모의 마약류 거래 대금을 환전해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환전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오해를 해명하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마약류 자금세탁 혐의를 벗어나고자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Decent's Strategy
1. 공소사실 특정성 결여 주장
-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전체 거래 중 90% 이상이 마약 매수자 및 판매자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의뢰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 방조의 고의 부존재 주장
- 의뢰인은 마약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에게 공지 사항을 전달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차단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변론했습니다.
- 공범들도 마약 거래와 관련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의뢰인이 직접 마약 거래에 개입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성 부정
- 의뢰인의 환전 업체 운영이 특정 금융거래 정보 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영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기존 유사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거래가 단순한 개인 거래에 불과하므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 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전체 거래 중 90% 이상이 마약 매수자 및 판매자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의뢰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 방조의 고의 부존재 주장
- 의뢰인은 마약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에게 공지 사항을 전달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차단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변론했습니다.
- 공범들도 마약 거래와 관련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의뢰인이 직접 마약 거래에 개입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성 부정
- 의뢰인의 환전 업체 운영이 특정 금융거래 정보 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영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기존 유사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거래가 단순한 개인 거래에 불과하므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 하였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법원은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제시한 논리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이 존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마약류 거래 방조 혐의와 관련하여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의뢰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석을 허가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마약류 거래 방조 혐의와 관련하여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의뢰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석을 허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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