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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금융사기 관련 범죄수익은닉 혐의 불송치 결정

불송치 결정

Case Overview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일정 금액을 이체받았으나, 이후 해당 자금이 금융사기와 관련된 범죄수익으로 의심받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금의 출처를 알면서도 이를 받아 범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까지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과거 금전거래와 관련된 정상적인 변제였으며, 범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의 정황상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ecent's Strategy

1.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 및 증거 수집
- 의뢰인과 송금자 간의 금전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 금융자료(계좌 거래내역, 계약서 등)를 통해 해당 자금이 과거 대여금 변제였음을 입증하면서 정상적인 금융 거래였음을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자금 이동을 요청받은 경위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재구성하여, 해당 거래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자금 세탁과 무관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범죄 논리 구성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해당 자금의 불법성을 인지할 정황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해당 자금을 보관하거나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금 이동 과정에 관여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 의뢰인의 통장이 제3자에 의해 악용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금융 거래 과정에서 사용된 것임을 설명하면서 범죄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 자금 이동의 흐름을 분석하여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이 없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하고, 정상적인 금융 거래임을 강조했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죄수익임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정상적인 금전거래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금융 거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 사건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범죄 수익 여부를 알았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으며, 단순한 입금만으로 범죄 가담자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

특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gal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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