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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ASES
Criminal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Case Overview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NFT(대체불가토큰) 발행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 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다른 NFT(대체불가토큰)를 발행하고 판매하였습니다. 이전 회사의 대표였던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NFT를 발행, 판매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Decent's Strategy

의뢰인은 오랜 기간 NFT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소인 회사에 취직하기 전부터 IT 전문 강의 플랫폼에서 NFT 제작 기술을 배운 후 멘토로 활동하며 NFT 제작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고소인이 주장한 '영업비밀' 부분에서 제시한 증거는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료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자료 자체는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 않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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