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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 추진을 설명하는 비트코인과 2029년 달력 일러스트

개정 추진 단계의 시행일 구분과 취득가액·손실·해외 거래내역의 관리 기준

가상자산을 보유한 개인과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과세 시행일의 변경 여부뿐 아니라 거래자료와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11월 5일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더 유예하고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 11월 6일 기준 이번 발표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예정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과 정부가 제시한 2029년 시행 목표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국내 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의 일반적인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법인의 보유·처분이나 사업소득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 과세 유예 추진의 범위와 입법 단계

정부는 해외 거래의 과세정보 확보, 국내외 거래의 형평성,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준비기간을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교환 시점과 국내외 과세자료의 연계 여건을 유예 추진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발표에는 3년간의 손실 이월공제 허용 추진과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통한 거래 유형별 기준 정비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그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의 개정안을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며, 2028년 상반기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시행일 변경과 손실 이월공제의 실제 적용에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예 방침만을 근거로 2027·2028년 거래의 비과세가 확정됐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2. 2027·2028년 수익과 시행 이후 처분의 구분

정부안대로 시행일이 2029년 1월 1일로 변경되면, 2027·2028년에 개인이 일반적인 가상자산 투자로 실현한 양도·대여소득에는 새 가상자산 소득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반면 시행 전에 취득했더라도 시행 이후 처분하면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자산을 산 날짜만이 아니라 양도·대여로 소득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단순 보유에 따른 평가이익과 매매·교환 등으로 실현된 소득을 구별해야 하며, 원화 출금 여부만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구분유예안에 따른 검토 기준
2027·2028년 양도·대여법률 개정 시 새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적용 제외
2029년 이후 처분시행일 및 확정된 취득가액 기준에 따라 소득 산정
시행 전 확정 손실새 이월공제에 포함된다고 전제하지 않고 경과규정 확인
시행 이후 손실3년 이월공제 도입 추진, 적용 요건은 개정 법령 확인

이 구분은 개인의 일반적인 투자소득에 관한 것입니다. 가상자산으로 받은 사업 대가, 법인의 소득, 상속·증여 등 별도 과세요건이 있는 거래까지 일괄적으로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의제취득가액과 연간 과세소득의 산정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존 예정 과세체계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의 시행예정 규정은 시행 전 보유분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2027년 시행을 전제로 한 기준이므로 추가 유예 시 기준일이 어떻게 바뀌는지 개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일 조정을 전제로 한 계산 예시

실제 매수가액이 3,000만 원이고, 유예에 맞춰 정해지는 시행 전날의 시가가 6,000만 원이며, 시행 이후 7,000만 원에 처분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제 취득가액과 시행 전날 시가 중 큰 금액을 인정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취득가액은 6,000만 원, 수수료 차감 전 차익은 1,000만 원이 됩니다. 2029년 시행과 2028년 12월 31일 기준일을 전제로 한 설명이며 최종 법령의 확정 내용은 아닙니다.

기존 예정 체계에서는 연간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소득세 20%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필요경비 차감 후 연간 소득금액이 1,000만 원이고 다른 조정 사항이 없다면, 75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는 165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매도대금 전체나 출금액 전체에 일률적으로 22%를 적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취득가액·평가방법·세율·공제는 향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여러 곳이거나 개인지갑을 이용한 경우에는 취득내역이 끊기지 않도록 자료를 연결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해외 거래소와 교환·파생상품 거래의 검토

국내 세법상 거주자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 검토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국가 간 정보교환은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장치이며, 거래 자체의 납세의무 판단과 구분됩니다.

국내외 거래소 사이의 자산 이동은 실제 매매·교환과 구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거래소별 거래명세, 체결 시각과 가격, 수수료, 지갑주소와 TXID를 보관하면 동일 자산의 이동과 취득 경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트코인을 USDT 등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거래도 검토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간 교환으로 생기는 소득의 계산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원화로 출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 거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외 거래소의 무기한 선물 등 파생상품은 현물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와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물 과세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일괄적으로 비과세라고 안내하지 말고, 상품 구조와 적용 법령 및 향후 세부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손실 이월공제 추진과 거래자료의 관리

같은 연도의 거래 손익을 합산하는 손익통산과 남은 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이월공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의 변동성을 고려해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입 취지만으로 시행 전 손실까지 공제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시행 후 첫해 1,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다음 해 2,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월공제 도입 여부에 따라 다음 해 과세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순서, 잔여 손실의 소멸 시점, 신고 요건은 확정 법령에 따라야 하므로 발표 단계에서 예상 세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는 과세 시행 전후의 손익을 구분하고 취득·이동·처분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이용자 안내에서 현행 예정 규정과 추진안을 구분하고, 거래내역 제공 범위와 데이터 보관체계가 향후 신고를 지원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하면 평가이익에도 과세되나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에서 단순 보유 중 가격이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양도·대여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유와 별도로 대여 보상 등 소득이 발생한 거래는 그 성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Q2. 코인을 USDT로 교환해도 과세될 수 있나요?

과세 시행 이후에는 가상자산 간 교환도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화 출금 여부와 별개로 교환 시점과 가액을 기록하고 확정된 계산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Q3. 과세 유예가 상속세와 증여세에도 적용되나요?

이번 발표는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과세의 시행 시기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상속·증여의 과세 여부와 평가는 별도 규정에 따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은 가상자산의 평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Q4.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내역도 보관해야 하나요?

취득가액과 자산 이동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소의 매수·매도 자료와 입출금 내역, 지갑주소·TXID를 연결해 동일한 이동이 새 취득이나 처분으로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기업과 투자자의 주요 검토사항

이번 유예 추진은 거래자료 정리와 신고 준비를 늦춰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취득가액 기준, 손실 처리방식을 순서대로 확인하고 실제 거래기록에 연결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소득과 기업의 사업·법인 소득을 구분하는 작업도 선행돼야 합니다.

기업은 공지와 이용약관, 세무 안내 문구에서 입법 전제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은 거래소 이용이 중단되거나 자료 제공 범위가 바뀌기 전에 필요한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공식 참고자료

※ 2026년 11월 6일 확인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9년 시행 및 손실 이월공제는 개정 추진 사항이며 실제 적용은 최종 공포 법령과 시행·경과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