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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Blogs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토큰 발행 자문, 증권성·판매구조·해외발행 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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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 발행 자문, 증권성·판매구조·해외발행 검토 기준

    토큰 발행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발행 가능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토큰에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는지, 발행 이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서와 토큰 이코노미를 확정하기 전부터 발행·판매·유통 구조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국내 토큰 발행과 ICO 금지 방침

    2017년 9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 금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2018헌마1169 결정에서 해당 방침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지 않고, ICO의 위험과 정부 정책 방향을 알리는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제공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토큰 발행 여부는 단순히 2017년 ICO 금지 방침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토큰의 권리 내용과 자금모집·판매 방식에 적용되는 개별 법률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토큰의 증권성 검토


    토큰 발행 자문에서 우선 확인할 사항 중 하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토큰의 명칭보다 투자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권리와 수익구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수익이나 매출을 토큰 보유자에게 배분하거나 발행자의 사업 성과에 따라 투자자의 손익이 결정되는 구조라면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유틸리티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권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백서, 약관, 스마트컨트랙트, 투자자 대상 설명과 실제 운영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판매·자금모집 구조에 따른 규제


    토큰 발행 자체뿐 아니라 어떻게 판매하고 자금을 모집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구조 주요 검토사항
    사업수익·배당 등 경제적 권리 부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원금 또는 일정 수익을 약정하여 자금 모집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추천·하위 판매자 모집에 따라 보상 지급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등
    매매·교환·보관·중개 서비스를 함께 제공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백서·사업내용·자금사용처 등을 허위 설명 사기 등 형사책임 가능성
    유통 이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 규제



    따라서 동일한 토큰이라도 판매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제시했고, 투자자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을 약속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토큰을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발행 이후 토큰의 매매·교환, 이전, 보관·관리 또는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 등을 영업으로 수행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와 신고의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큰 발행 구조는 발행 → 판매 → 이전 → 보관 → 거래·교환의 전체 서비스 흐름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5. 해외 법인을 통한 토큰 발행


    해외 법인이나 재단을 발행주체로 설정했다고 해서 국내 법률 검토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과거 국내기업의 해외 ICO 실태조사에서 해외에 별도 법인을 두면서도 실제 개발·홍보 등 주요 업무는 국내기업이 수행한 사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발행 구조에서는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해외 발행법인과 국내 운영법인의 역할

    • 토큰 판매대금의 귀속 및 관리주체

    • 국내 투자자 대상 판매·마케팅 여부

    • 개발사·재단·마켓메이커 등의 계약관계

    • 국내외 거래소 유통 구조

    •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주체

    법인의 설립국가만으로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업운영과 자금흐름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6. 백서와 토큰 이코노미 검토


    백서와 토큰 이코노미도 토큰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주요 자료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팀·재단·투자자 물량 및 락업·베스팅 구조

    • 스테이킹 및 보상 방식

    • 사업수익 또는 수수료 배분 구조

    • 추가 발행·소각·바이백 권한

    • 토큰 보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 백서와 스마트컨트랙트·실제 운영방식의 일치 여부

    백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사업구조와 다르거나 수익·가격상승을 과도하게 강조한다면 별도의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큰 이코노미는 경제적 설계뿐 아니라 토큰 보유자의 법적 권리를 결정하는 구조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토큰증권 제도와 향후 규제 변화


    일반 가상자산과 토큰증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관리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제도는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토큰증권 발행 대상, 분산원장 요건,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및 장외거래소 등에 관한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토큰 프로젝트를 설계한다면 시행 중인 규제와 향후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8. 토큰 발행 전 주요 검토사항


    토큰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토큰 보유자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지

    2.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3. 원금이나 수익을 약정하는 구조가 있는지

    4. 발행 및 판매주체를 어떤 법인으로 구성할 것인지

    5. 백서·토큰 이코노미·스마트컨트랙트가 일치하는지

    6. 토큰 매매·교환·보관·중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지

    7. 판매 및 마케팅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제시하는지

    8. 국내외 거래소 유통을 전제로 추가 규제가 적용되는지

    토큰 구조가 이미 확정된 이후 법적 문제가 발견되면 수익구조나 판매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서와 토큰 이코노미를 최종 확정하기 전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내 법인도 토큰을 발행할 수 있나요?

    2017년 ICO 금지 방침만으로 국내 토큰 발행이 법률상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권리와 판매·자금모집 구조에 따라 자본시장법 등 개별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유틸리티 토큰이면 증권성이 문제되지 않나요?

    토큰의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능이 있더라도 수익배분 등 별도의 투자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증권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해외 법인에서 발행하면 국내 규제를 적용받지 않나요?

    해외법인을 발행주체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규제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영·판매·마케팅과 자금흐름 등 실제 사업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토큰을 발행하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한가요?

    발행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 이후 매매·교환·보관·중개 등의 업무를 영업으로 수행하는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토큰 발행 자문이 필요한 이유


    토큰 발행에서는 ‘발행이 가능한가’라는 질문보다 어떤 구조로 발행하고 판매할 것인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토큰에 부여하는 권리, 자금조달 방식, 발행법인, 백서와 토큰 이코노미, 유통 및 거래소 상장 구조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프로젝트의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토큰의 증권성부터 국내외 발행구조, 판매·유통 방식과 관련 규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6일 기준 시행 중인 법령 및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구조와 판매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