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EDIA Blogs
Media Center
2026-10-06 Blogs 기업 · 스타트업

2026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 스타트업 투자계약 주요 변경사항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 스타트업 투자계약 # 투자계약서 검토 # 주주간계약서 # 신주인수계약서
Index
    2026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 스타트업 투자계약 주요 변경사항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026년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서식 변경이 아니라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분리, 투자자 사전동의권, 상환권, 리픽싱, IPO 의무, 창업자 등의 연대책임 등 실제 투자 이후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함께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는 개정된 표준계약서 자체보다 실제 투자자가 제시한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와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2026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주요 개정사항


    기존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는 다양한 투자유형을 하나의 계약서 안에서 다루는 구조가 많았습니다.

    2026년 개정에서는 투자 실행에 관한 계약과 투자 이후 주주 사이의 권리·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약 유형도 단순화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개정 방향
    투자계약 구조 SPA와 SHA 분리
    사전동의권 투자자 전원 동의 방식 개선
    상환권 RCPS 중심 관행 완화 및 CPS 활용 제시
    리픽싱 Full-Ratchet보다 가중평균 방식 중심
    IPO 의무 결과의무에서 최선 노력 의무로 완화
    연대책임 창업자 등 제3자의 책임 범위 제한


     

    2.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분리

    2026년 개정 표준계약서는 투자계약서(SPA)와 주주간계약서(SHA)를 구분하는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SPA는 투자금액, 신주 발행조건, 납입 방식 등 실제 투자 실행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반면 SHA는 투자 이후 투자자와 기존 주주 사이의 권리·의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주식 처분 제한 등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다룹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투자금액이나 기업가치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투자 이후 경영권, 후속 투자, 주식 처분 등에 영향을 주는 SHA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스타트업이 확인해야 할 주요 투자계약 조항

    사전동의권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이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면 후속 투자나 주요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동의권을 가진 투자자의 범위와 의사결정 방식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권

    RCPS 등 상환권이 포함된 투자계약에서는 상환이 가능한 시점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환권의 행사조건에 따라 회사의 자금 운용이나 향후 투자유치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픽싱

    후속 투자에서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경우 기존 투자자의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리픽싱 조항도 중요합니다.

    2026년 표준계약서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Full-Ratchet 방식보다 가중평균 방식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어떤 리픽싱 방식을 적용하는지와 조정 공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IPO 의무

    기존 투자계약에서는 일정 기간 내 IPO를 달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IPO 달성 자체를 보장하는 결과의무보다 상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형태로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계약에서도 IPO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위반이나 책임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창업자와 대표자의 연대책임 제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투자주체가 투자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를 창업자나 대표자 등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시키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6년 개정 표준계약서에도 이러한 방향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대표자나 창업자의 개인책임이 모든 경우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진술 및 보장, 투자금 사용용도 위반 등 중대한 계약위반과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의 책임 발생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 투자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스타트업이 투자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개별 조항만 보는 것보다 전체 투자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금액 및 기업가치

    • 신주 종류와 발행조건

    • 사전동의·협의사항

    • 상환권 및 전환권

    • 리픽싱 조건

    • 후속 투자 시 지분 희석 구조

    • 주식 양도 및 처분 제한

    • IPO·M&A 관련 의무

    • 진술 및 보장

    • 창업자·대표자의 개인책임

    기존 투자자가 있는 기업이라면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투자계약, 주주간계약, 정관과 충돌하는 내용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존 투자계약도 2026년 표준계약서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되나요?

    아닙니다.

    표준계약서가 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체결된 투자계약의 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 투자나 기존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RCPS 투자는 이제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2026년 개정 표준계약서는 RCPS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RCPS 중심의 투자 관행을 개선하고 CPS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Q3. 투자자가 제시한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와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표준계약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전동의권, 리픽싱, IPO 의무, 창업자의 책임 등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항은 표준계약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계약 체결 전 실제 계약조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표준계약서는 투자계약 협상의 출발점일 뿐, 실제 계약에서는 회사의 투자 단계와 기존 주주구성, 후속 투자 계획에 따라 조항별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계약 문구의 유불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계약 체결 이후 경영권과 지분구조, 후속 투자, 창업자의 책임까지 고려해 SPA와 SHA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