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해외 코인거래소 접속차단과 FIU 신고 기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기준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2026년 9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투자사기 피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특정금융정보법상 위법성과 예방 필요성이 인정되면 접속차단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해외 거래소가 차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외 거래소가 FIU 신고 없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입니다.
1. 미신고 해외 거래소 접속차단 강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접속차단 자체는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FIU 요청에 따라 2025년 3월 쿠코인(KuCoin), MEXC 등 17개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구글플레이 앱이 국내에서 차단됐으며, 같은 해 4월에는 14개 사업자의 애플 앱스토어 앱도 국내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부분은 웹사이트 차단의 판단 기준과 처리 속도입니다.
2026년 9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수사 진행 등을 이유로 심의가 중단됐던 사안에 대해, 투자사기 여부와 별도로 특금법상 미신고 국내 영업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심의·차단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 향후 마련될 기준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해외 거래소의 FIU 신고 기준
해외에 법인을 둔 가상자산거래소라고 해서 국내 규제 적용이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FIU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FIU에 신고된 사업자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영업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합니다.
| 구분 | 주요 확인사항 |
|---|---|
| 한국어 서비스 | 한국어 홈페이지·고객지원 제공 여부 |
| 국내 마케팅 | 한국인 대상 광고·이벤트 운영 여부 |
| 원화 관련 서비스 | 원화 결제 등 국내 이용자를 위한 기능 제공 여부 |
| 이용자 모집 | 국내 이용자를 직접 유치하는지 |
| 국내 연계 구조 | 국내 사업자·마케터 등이 영업에 관여하는지 |
특정 요소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서비스 대상과 마케팅 방식, 이용자 모집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개인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개인이 자신의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의무는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영업으로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 중인 해외 거래소가 국내 접속차단 대상이 되면 실제 이용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앱 신규 설치 및 업데이트 제한
- 국내 웹사이트 접속 제한
- 거래소 이용 및 출금 과정의 불편
- 국내 신고 거래소와의 가상자산 이전 제한 가능성
FIU는 미신고 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보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 중인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사업자라면 보유 가상자산 등의 인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4. 해외 거래소 레퍼럴의 규제 가능성
해외 거래소 추천링크를 공유하거나 레퍼럴 수익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이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내 이용자를 반복적으로 모집하거나 거래소 가입·거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면 단순 광고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 이용자의 거래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 가입부터 입출금·거래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경우
- 해외 거래소와 별도의 마케팅·영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이용자와 거래소 사이의 거래를 중개·알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FIU는 2026년 6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관련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과 이용자 주의를 공식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명칭이 ‘레퍼럴’인지보다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 미신고 해외 거래소 관련 주요 확인사항
해외 거래소 또는 국내 연계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확인 대상 | 점검 사항 |
|---|---|
| 해외 거래소 | FIU 신고 여부와 국내 영업 여부 |
| 서비스 구조 | 가상자산 매매·교환·중개 등 사업 내용 |
| 마케팅 |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이벤트 여부 |
| 국내 파트너 | 레퍼럴·마케팅·고객지원 업체의 역할 |
| 이용자 모집 | 가입·거래 유도 및 수수료 구조 |
| 자금·가상자산 이동 |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사이의 이전 구조 |
특히 해외 법인을 이용하거나 한국어 페이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영업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서비스가 누구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국내에서 어떤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현재 확정된 규제와 향후 논의 구분
이번 이슈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규제와 향후 변경 가능성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내용
- 국내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FIU 신고의무
-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앱 접속차단
- 미신고 사업자 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이용자 주의 안내
현재 논의 중인 내용
- 해외 미신고 사업자 웹사이트에 대한 보다 신속한 심의
- 투자사기 확정 여부와 미신고 영업 위법성을 구분하는 심의 기준
- 구체적인 접속차단 판단 절차와 범위
2026년 9월 23일 현재 새로운 웹사이트 차단 기준 자체가 확정·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관계기관의 후속 협의와 최종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해외 코인거래소는 앞으로 모두 차단되나요?
아닙니다.
모든 해외 거래소를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핵심 대상은 FIU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이며, 구체적인 웹사이트 차단 기준은 현재 논의 단계입니다.
Q2. 해외 거래소 사이트가 차단되면 보유 코인도 없어지나요?
접속차단 자체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소유권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앱이나 웹사이트 접근, 거래 및 출금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 중인 거래소의 신고 여부와 출금 가능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해외 거래소 레퍼럴을 하면 특금법 위반인가요?
레퍼럴 활동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국내 이용자를 어떻게 모집했는지, 거래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지급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4. 해외 법인을 통해 거래소를 운영하면 FIU 신고가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법인이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 규제는 실제 국내 영업 구조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이미 앱 접속차단과 이용자 주의 안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여기에서 나아가 웹사이트 접속차단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운영하거나 관련 레퍼럴·마케팅 사업을 진행한다면 법인의 소재지만 볼 것이 아니라 국내 이용자 모집 방식, 서비스 제공 범위, 수수료 및 거래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 여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FIU 신고, 해외 거래소 레퍼럴·OTC·P2P 사업구조 등 가상자산 규제 관련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