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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Blogs 형사

사기 사건 추징보전과 범행 전 취득재산의 동결 기준

#사기 추징보전 # 기소 전 추징보전 # 추징보전 대응 # 사기 피의자 재산동결 # 범죄수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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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추징보전과 재산 동결 범위 판단 및 대응을 설명하는 디센트 법률사무소 썸네일

    사기·투자사기·유사수신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피의자가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에 대한 추징보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26년 7월 범행 전에 범죄와 무관하게 취득한 일반재산도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추징을 확보하기 위해 추징보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징보전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추징보전의 의미

    추징보전은 향후 추징재판이 확정될 경우 그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해 추징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징보전 결정 자체가 유죄나 최종적인 추징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추징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이라는 점에서 본안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2. 사기 사건에서 추징보전이 문제되는 범위


    모든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의 재산이 당연히 추징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부패재산의 몰수·추징과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특정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6조

     

    따라서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면 먼저 적용되는 범죄와 몰수·추징의 법적 근거, 예상 추징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범행 전에 취득한 재산도 추징보전될 수 있는 경우


    2026년 7월 9일 대법원은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의 집행 대상이 반드시 범죄행위와 직접 관련된 재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범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졌고, 대법원은 이를 다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6. 7. 9. 자 2026모683 결정

     

    추징보전 시 확인할 주요 재산

    구분 확인할 내용
    범죄수익 범죄로 직접 취득한 금전·재산인지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자금 흐름과 취득 경위
    기존 보유재산 범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자동차 등인지
    예금·사업용 자산 보전 범위와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
    제3자 명의 재산 실제 귀속관계와 취득자금 출처


    따라서 단순히 “범행 이전부터 보유했던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징보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4. 추징보전 결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졌다면 재산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결정의 근거와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징보전의 근거가 된 범죄와 적용 법률
    • 예상 추징액과 보전금액의 산정 근거
    • 보전 대상이 된 부동산·예금·자동차 등의 소유관계
    • 각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 추징재판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인정되는지
    • 사업용 재산 등 보전처분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영향

    특히 고액 사기나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추징보전 규모가 크고 사업 운영이나 자금조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형사혐의와 재산보전 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추징보전 결정 이후 대응


    추징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정문과 수사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불복 가능성과 보전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범죄수익이나 추징액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고, 추징 범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자금 흐름과 재산 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법인 등 제3자 명의 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단순한 명의 관계보다 실제 재산 귀속과 취득자금 출처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범행 전에 구입한 아파트도 추징보전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모683 결정은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범행 전에 취득한 일반재산도 추징보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2. 추징보전이 됐다는 것은 유죄라는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추징보전은 향후 추징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절차로, 그 자체가 최종적인 유죄나 추징 선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Q3. 사기 혐의를 받으면 모든 재산이 동결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용되는 범죄와 법률, 예상되는 추징액, 추징보전의 필요성 및 대상 재산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가족 명의의 재산도 추징보전될 수 있나요?

    명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재산의 귀속관계와 취득 경위,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여 피의자 본인의 재산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7. 사기 사건 추징보전 대응 시 유의사항


    사기 사건의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이 직접 유입된 계좌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범행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재산까지 처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졌다면 혐의 자체와 함께 추징의 법적 근거, 보전금액, 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사업용 자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초기부터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사기·투자사기 등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함께 추징보전 결정, 추징 범위 및 관련 재산관계를 검토하여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