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EDIA Blogs
Media Center
2026-09-16 Blogs 기업 · 비즈니스

폐업 후 재창업의 창업기업 인정 기준과 세액감면 구분

#폐업 후 재창업 # 동종 업종 재창업 # 창업기업 인정 기준 # 재창업 창업기업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Index
    폐업 후 재창업의 창업기업 인정 기준과 세액감면 구분

    2026년 9월 1일부터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적용되는 창업 제외 기간이 종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 인정 기준에 관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까지 동일하게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폐업 기간뿐 아니라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업종, 사업 형태, 적용받으려는 제도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폐업 후 재창업의 창업 인정 기준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재창업을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제 창업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 제외 사유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상속·증여받아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일정한 형태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다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재창업과 관련해서는 특히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원문

     


    2. 동종 업종 재창업 판단 기준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만으로 창업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동종 업종 여부는 단순히 상호나 판매상품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나 사업모델 일부가 달라졌더라도 같은 세세분류에 해당할 수 있고, 반대로 유사한 사업처럼 보이더라도 서로 다른 세세분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창업 전에는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실제 사업내용 및 업종분류를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3. 2026년 9월 시행령 개정 내용

    2026년 9월 1일부터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적용되는 창업 제외 기간이 종전보다 단축됐습니다.
     

    구분 종전 기준 2026년 9월 1일 이후
    일반적인 동종 업종 재창업 폐업 후 3년 이상 폐업 후 1년 이상
    부도·파산 후 동종 업종 재창업 폐업 후 2년 이상 폐업 후 1년 이상
    주요 적용 구조 개인인 중소기업자의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동일
    동종 업종 판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동일



    종전에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야 했고, 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이 기준이었습니다.

    현재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실제 동종 업종 재창업 준비기간과 신속한 재도전 필요성을 고려한 개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일 전에 이미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재창업한 경우에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경과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창업지원사업의 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창업 제외 사유와 개별 지원사업의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보도자료

     


    4. 창업기업 인정과 세액감면의 구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 인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상 창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은 폐업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동종 업종 재창업이라는 사유만으로 창업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의 적용 기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구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인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세액감면
    주요 목적 창업기업 판단 및 창업지원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1년 이상 경과 시 개정 기준 적용 가능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음
    판단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추가 검토 다른 창업 제외 사유 및 지원사업 요건 세액감면 요건 별도 검토



    따라서 폐업 후 1년 이상이 지나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까지 적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창업기업 확인, 창업지원사업, 정책자금, 세액감면은 각각 적용 근거와 요건이 다르므로 이용하려는 제도를 먼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5. 재창업 전 주요 확인사항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폐업일과 신규 사업의 개시일

    동종 업종 재창업이라면 기존 사업의 폐업일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1년 이상 경과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의 개시일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업종

    동종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단순히 상호를 변경하거나 일부 상품·서비스를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종류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사업 형태와 기존 사업과의 관계

    이번 1년 기준은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과 신규 법인 사이에 지배관계 또는 과점주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창업 제외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적용 대상 제도의 구분

    창업기업 확인, 창업지원사업, 정책자금, 세액감면은 각각 별도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창업 자체의 인정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어떤 지원 또는 감면을 적용받으려는지 먼저 특정한 후 해당 제도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 후 재창업의 법률 검토


    2026년 9월 1일부터 동종 업종 재창업에 관한 창업 인정 기준은 완화됐지만, 창업기업 인정과 세액감면 등 각 제도는 서로 다른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재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업종, 폐업 및 사업 개시 시점, 사업 형태와 적용받으려는 제도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재창업 과정에서 창업기업 해당 여부와 기존·신규 사업의 관계, 사업 구조상 법률 리스크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중소벤처기업부 2026. 8. 25.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