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경찰, ‘폴리마켓’ 이용자 출석 통지… “도박죄 적용 어려워” 반박도
경찰이 세계 최대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의 국내 이용자들을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하며 출석을 통지했다. 강원경찰청은 도박죄 혐의로 수사 중인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을 통지했으며, 수사 대상에는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폴리마켓 이용자가 포함됐다.
폴리마켓은 정치·경제·스포츠·사회적 이슈 등 현실에서 일어날 미래 사건의 결과를 가상자산을 이용해 예측하는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플랫폼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 방조 및 도박 장소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접속 차단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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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에 오른 폴리마켓 국내 이용자 중 일부의 법률대리를 맡은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사회 풍기 문란을 끼치는 실제 도박과 지침도 없던 예측 시장을 일률적으로 같은 불법 도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진 변호사는 예측시장을 가상자산 파생상품 투자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도박죄 적용 논리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링크 - 조선비즈 /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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