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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 전화 대응, 피의자·참고인 확인과 조사 전 준비사항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부터 정하기보다 본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는 반드시 우편으로 받은 출석요구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수사준칙은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하면서도,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사건과 관련된 조사인지, 자신의 사건상 지위는 무엇인지 확인한 뒤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출석요구는 전화로도 가능한가요?


네. 일정한 경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출석요구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석요구 방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연락을 무시하기보다는 담당 수사관과 사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사준칙」 제19조 확인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왜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피의자와 참고인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사건에서의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피의자는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참고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진술을 듣는 피의자 외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은 “경찰서에 출석해 달라”는 연락이라도 피의자로 자신의 혐의에 관해 조사를 받는 것인지, 사건관계인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신문 전에 진술을 전부 또는 일부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받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통화 과정에서 사건에 관한 입장을 곧바로 길게 설명하기보다 먼저 본인의 신분과 어떤 사건에 관한 조사인지를 확인한 뒤 관련 사실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출석요구 전화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본인의 사건상 지위를 확인한 다음에는 담당 수사기관과 사건, 조사 일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단계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건인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출석 일시만 정하기보다는 조사 준비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사항 확인하는 이유
담당 경찰서·부서·수사관 실제 담당 수사기관과 연락처 확인
피의자·참고인 여부 본인의 사건상 지위 확인
관련 사건 또는 혐의 내용 어떤 사안에 관한 조사인지 파악
출석 일시·장소 조사 일정 확인 및 조율
출석요구서 발송 여부 서면으로 확인할 내용이 있는지 파악


특히 처음 연락을 받았다면 어느 경찰서의 어떤 부서인지, 담당 수사관은 누구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을 사칭한 연락이 의심된다면 상대방이 알려준 전화번호만 이용하지 않고 해당 경찰서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담당자를 다시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경찰이 정한 출석 날짜를 변경할 수 있나요?


사정이 있다면 출석 일시 변경을 요청하고 담당 수사관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나 출장 등으로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아무런 연락 없이 불출석하기보다 미리 사유를 설명하고 새로운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에 한 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체포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의자로 출석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피의자로 확인됐다면 조사 전에 문제되는 사실과 사건 경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서 다음 내용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사실
  • 실제 사건이 진행된 경위
  • 본인의 역할과 행동
  • 계약서·계좌내역·메신저 등 객관적인 자료
  • 상대방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
  •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


금전이나 계약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계약서와 계좌·송금자료 등을 함께 확인하고, 메신저 대화가 쟁점이라면 특정 문장만 따로 보기보다 전후 대화와 사건의 전체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하여 사실처럼 답하거나 조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기존 자료를 임의로 삭제·변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거나 상대방과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사건, 확인할 자료가 많은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주요 쟁점을 정리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경찰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실제 경찰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당 경찰서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앱 설치나 금전 이체 등을 요구한다면 일반적인 경찰 출석요구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2. 경찰이 전화로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 단계에서 수사기록이나 확보된 증거 전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사건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받은 것인지 등 조사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확인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Q3. 경찰과 통화할 때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바로 설명해야 하나요?


출석 일정을 정하기 위한 통화에서 사건에 관한 입장을 모두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의자로 확인됐다면 사건 내용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하여 사실관계를 단정하기보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네. 피의자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는 서면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피의자와 참고인 중 어떤 신분인지, 어떤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것인지, 출석 일시는 언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첫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본인의 설명과 실제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전 주요 쟁점 검토와 피의자신문 참여 등 수사 단계의 대응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