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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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sEU AI법(AI Act) 제50조 표시의무와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생성형 AI로 광고 이미지나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AI가 작성한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국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EU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라면, 하단에 짧은 문구 하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EU 「인공지능법(AI Act)」 제50조의 표시의무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20일 해당 조문의 적용 범위와 예외를 구체화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채택했습니다. 1. 제공자와 배포자의 의무 구분 EU AI법은 기업이 AI 가치사슬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를 다르게 규정합니다. AI 시스템 제공자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개발을 의뢰한 뒤, 자신의 명칭이나 상표로 EU 시장에 공급하거나 업무에 투입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나 이미지·영상 생성 솔루션을 자체 개발해 제공하는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다른 사업자의 AI 모델을 자사 서비스에 통합해 자신의 명칭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단순 이용자가 아니라 제공자로 평가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AI 시스템 배포자는 자신의 권한 아래 AI 시스템을 업무 목적으로 이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입니다. 생성형 AI로 광고 이미지나 홍보 영상을 만들거나, AI가 작성한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 지시에 따라 AI를 사용했다면 직원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배포자로 평가됩니다. 반면 자연인이 순수하게 개인적·비직업적 목적으로 AI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배포자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 제공자 의무 배포자 의무 표시 대상 AI 생성물 자체 딥페이크, 공익 관련 AI 텍스트 표시 방식 기계 판독 가능한 메타데이터 이용자가 인식 가능한 문구·아이콘·음성 안내 확인 주체 시스템·플랫폼 사람 2. 제공자의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식 의무 합성 음성·이미지·영상·텍스트를 생성하는 AI 시스템의 제공자는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되거나 조작됐다는 사실을 기술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식은 사람이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는 문구와는 다릅니다. 메타데이터, 콘텐츠 출처 정보 등 기계 판독 가능한 방식을 결과물에 적용해야 하며, 콘텐츠 특성과 기술 수준을 고려해 효과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물은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짧은 숫자·기호·문자열: 표시 대상으로서 실익이 크지 않은 짧은 결과물 ▪️ 소스코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결과물 ▪️ 시스템 간 자동 처리 결과물: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고 시스템 간에만 자동으로 처리되는 결과물 ▪️ 폐쇄된 제작 환경의 중간 산출물: 최종 결과물이 아닌 제작 과정상의 중간 산출물 ▪️ 원본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편집 기능: 맞춤법 교정 등 보조적 편집 기능의 결과물 다만 기업 간 거래나 산업 환경에서만 쓰이는 결과물이라 해도 가이드라인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B2B용 AI 결과물이 일률적으로 표시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결과물의 성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3. 배포자의 공개 의무: 딥페이크와 공익 텍스트 제공자가 기술적 표식을 적용했다고 해서, AI를 이용하는 기업이 모든 결과물에 사람이 볼 수 있는 표시 문구를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포자의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대상은 딥페이크와 공익 관련 AI 텍스트입니다. 딥페이크란 AI로 생성하거나 조작한 이미지·음성·영상이 실제 인물, 사물, 장소, 단체 또는 사건과 유사하고, 사람에게 진짜이거나 사실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단순히 AI로 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미지·영상이 딥페이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대상과의 유사성, 콘텐츠가 전달하는 실질적인 메시지, 콘텐츠가 게시되는 환경, 예상 이용자가 진짜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대표자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해 마치 대표자가 직접 말한 것처럼 만든 홍보 영상은 딥페이크 표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이용자가 처음부터 허구나 연출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콘텐츠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술·창작·풍자·허구 작품에 딥페이크가 포함된 경우에도 공개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으며, 작품의 전시나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적절한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딥페이크 여부는 AI로 만들었는지 여부보다, 실제처럼 보여 이용자를 속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4. 공익 관련 AI 텍스트의 표시 범위 AI가 생성하거나 조작한 텍스트를 공익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도 표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 정치와 민주적 절차 ▪️ 행정과 공공서비스 ▪️ 사법제도와 법 집행 ▪️ 기본권과 공공안전 ▪️ 공중보건과 환경 ▪️ 소비자 안전 ▪️ 경제·금융·과학·문화 관련 주요 현안 AI가 작성한 뉴스 기사, 정책 설명, 금융시장 분석, 법률·행정 정보를 사람의 검토 없이 자동 게시한다면 표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 설명, 일반적인 홍보 문구, 개인적인 게시물 등 모든 AI 생성 텍스트가 자동으로 공익 관련 텍스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게시 목적과 내용, 예상 독자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5. 사람의 실질적 검토와 예외 요건 공익에 관한 AI 생성 텍스트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콘텐츠가 사람의 실질적인 검토 또는 편집 통제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자연인이나 법인이 해당 콘텐츠 게시에 대한 편집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담당자가 맞춤법이나 문법만 확인하는 형식적인 검수는 실질적 검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종 가이드라인 역시 단순한 맞춤법 검사나 절차적 확인만으로는 사람의 검토·편집 통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검토로 인정받으려면 담당자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실제로 행사해야 합니다. ▪️ 내용의 수정·승인 또는 게시 거절 권한 ▪️ 사실관계와 출처 확인 ▪️ 법률·정책적 내용의 적정성 검토 ▪️ 최종 게시 여부 결정 ▪️ 게시된 내용에 대한 편집상·법률상 책임 부담 기업은 내부 지침에 담당자가 검수한다고 기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고 승인했는지 기록이 남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표시 위치·방식과 EU 아이콘 딥페이크나 공익 관련 AI 텍스트에 공개 의무가 적용된다면, 이용자가 콘텐츠에 처음 노출되는 시점에 AI 생성 또는 조작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시는 다른 정보와 구분돼야 하고, 명확하고 인식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장애가 있는 이용자를 위한 접근성 요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미지 주변에 AI 생성·수정 문구를 표시하거나, 영상 시작 부분이나 화면에 표시 문구를 삽입하거나, 합성 음성 재생 전 음성 안내를 제공하거나, AI 생성 텍스트 상단이나 제목 주변에 표시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EU는 AI 생성·조작 콘텐츠 표시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콘을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행동규범」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AI가 제작에 관여한 콘텐츠, AI로 전부 생성된 콘텐츠, AI로 일부 수정된 콘텐츠를 구분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EU 아이콘 사용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아이콘을 쓰지 않아도 법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면 되고, 반대로 아이콘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표시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공자가 콘텐츠 내부에 기계 판독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배포자의 공개 의무까지 자동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자는 기술적으로 탐지 가능한 표식을, 배포자는 이용자가 실제로 알아볼 수 있는 공개를 각각 책임집니다. 7. 시행 전 콘텐츠의 소급 적용 여부 AI법 제50조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 여부는 콘텐츠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지·음성·영상 딥페이크의 경우, 2026년 8월 2일 전에 생성 또는 조작된 결과물은 그 이후 게시되더라도 소급하여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준 시점은 생성일자입니다. 반면 공익 관련 AI 텍스트는 기준 시점이 게시일자입니다. 시행일 전에 작성됐더라도 2026년 8월 2일 이후 처음 게시된다면 표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람의 실질적 검토·편집 책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시행 전에 게시했던 콘텐츠를 시행일 이후 새로운 광고나 게시물에 다시 활용하는 경우, 단순 보관과 새로운 배포를 구분해 판단해야 하며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8. 전환기간(Digital Omnibus)의 확정 현황 원칙적으로 제50조 대상 AI 시스템은 시장 출시 시점과 관계없이 2026년 8월 2일부터 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EU가 추진해 온 AI 규제 간소화 규정(Digital Omnibus)에 따라, 2026년 8월 2일 전에 시장에 공급되거나 사용된 생성형 AI 시스템의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식 의무(제50조 제2항)에 한해 2026년 12월 2일까지 전환기간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 규정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채택 절차를 마쳤으나, 관보(Official Journal) 게재를 통한 정식 발효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2026년 12월까지 무조건 유예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되며, 최종 발효 여부와 시행일을 별도로 확인하되 원칙적으로는 2026년 8월 2일 적용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 한국 기업의 역외 적용 가능성 EU AI법은 EU에 설립된 기업에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닙니다. EU 외부의 사업자라도 EU 시장에 AI 시스템이나 범용 AI 모델을 공급하는 경우, EU에서 AI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EU 외부 제공자·배포자의 AI 결과물이 EU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EU 이용자를 대상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한국에서 생성한 AI 콘텐츠를 EU 법인·고객·플랫폼을 통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EU 거래처가 있거나 홈페이지가 EU에서 접속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기업에 제50조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AI 시스템·결과물이 EU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급·사용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0. 위반 시 과징금 규모 AI법 제50조를 포함한 일반적인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3% 중 더 높은 금액까지 행정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중소기업(SME)에 해당한다면 정액 기준과 매출액 비율 기준 중 더 낮은 금액이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실제 과징금은 위반의 성격과 기간, 피해 규모, 고의·과실 여부, 기업 규모, 시정조치와 감독기관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 조력 EU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모든 AI 콘텐츠에 일률적으로 'AI 생성' 문구를 붙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AI 시스템 제공자는 기술적 표식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AI로 콘텐츠를 게시하는 기업은 해당 콘텐츠가 딥페이크 또는 공익 관련 텍스트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의 검토를 이유로 예외를 적용하려면 실질적인 검토·편집 통제와 함께 게시물에 대한 편집 책임이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표시 문구 하나를 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 분류 기준과 검토 절차를 갖추는 운영 체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EU 시장을 대상으로 AI 서비스·콘텐츠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무 대응을 지원합니다. ▪️ AI 콘텐츠 이용 현황 진단 및 제공자·배포자 지위 판단 ▪️ 딥페이크·공익 텍스트 표시 대상 콘텐츠 분류 기준 수립 ▪️ 사람의 실질적 검토·편집 책임 체계 설계 및 내부 문서화 지원 ▪️ AI 솔루션·외주업체 계약서 검토 및 표시 책임 조항 정비 ▪️ EU AI법 역외 적용 가능성 검토 및 대응 전략 자문 2026년 8월 2일 시행을 앞두고 AI 콘텐츠 게시 현황을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국제법무팀과 먼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24 -
Blogs가상자산 환치기 처벌 기준과 2026년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내용
가상자산과 해외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국경 간 자금거래가 늘어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환치기 해당 여부와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관세청은 국내 환전영업자 중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집중 검사해 환전장부 허위 작성, 외국통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검사 대상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송금이 의심되는 업체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2026년 12월 3일부터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이전업무가 별도의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송금·결제·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기존 사업 구조가 개정법상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환치기란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에서 별도로 정의된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정식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외에 각각 마련된 계좌나 자금을 이용해 국가 간 지급·수령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원화를 받은 뒤 해외 협력자가 현지 수취인에게 외화를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받은 원화가 그대로 해외로 보내지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같은 금액이 대신 지급되면 결과적으로 해외송금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에게 원칙적으로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체 거래 구조에서 국가 간 지급을 완성하기 위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면 직접 해외송금을 하지 않았더라도 외국환업무의 일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외화가 국경을 넘지 않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판단에서는 동일한 외화나 현금이 물리적으로 국경을 넘었는지보다 국내외 지급이 서로 연결되어 국가 간 자금 이전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켰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원화 수령 후 해외 현지 지급 국내 계좌로 원화를 받은 뒤 해외 협력자나 현지 사무실이 지정된 수취인에게 외화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해외 자금 수령 후 국내 원화 지급 해외에서 외화나 현지 통화를 받은 뒤 국내에 있는 지정 계좌로 원화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정산 송금 의뢰인이나 수취인이 아닌 가족, 직원, 지인 또는 별도 사업자의 계좌를 통해 자금을 지급·수령하는 구조입니다. ▪️국내외 채권·채무의 상계 국내에서 받을 돈과 해외에서 지급할 돈을 서로 상계해 실제 국제송금 없이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수료나 환율 차익을 얻었다면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법원이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외국환업무로 본 이유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6540 판결에서도 실제 외화가 직접 국경을 넘지 않은 거래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해외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매매대금을 비거주자가 지정한 다수의 국내 은행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이 외화를 직접 해외로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외국은행의 지급 지시에 따라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해외송금을 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거래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을 실질적으로 대행하는 구조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국내 계좌로 원화를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목적과 경위, 규모와 횟수, 기간, 반복성 및 영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간편송금도 환치기로 판단될 수 있을까 가상자산이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환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화를 받고 해외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경우 원화 입금에 대응해 해외 수취인의 지갑으로 비트코인이나 USDT를 전송했다면, 단순 가상자산 매매가 아니라 해외 지급을 대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외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 해외에서 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고 지정된 국내 계좌로 원화를 지급하는 구조도 국가 간 지급·수령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챗페이·알리페이로 국내외 자금을 정산하는 경우 국내에서 원화를 받은 뒤 해외 간편결제 계정에 자금을 충전하거나, 해외에서 자금을 받은 뒤 국내에서 원화를 지급하는 방식도 환치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가 곧바로 환치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화 입금과 해외 지급의 대응 관계, 제3자 지급 여부, 거래의 반복성, 수수료 수취와 영업 목적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내용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 도입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외국 간 가상자산을 이전하거나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업무를 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쳤더라도 국경 간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무범위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등록된 업무범위를 벗어나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업무정지 등을 대신해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 관련 사업자의 등록 범위와 실제 업무 구조에 대한 사전 점검이 중요해졌습니다. ▪️무등록 영업 및 지급절차 위반 처벌 등록하지 않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할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별도의 등록 대상으로 편입하고, 무등록 영업과 일정한 지급절차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거래의 명칭보다 실질적인 자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재정거래 사건은 외국환거래법이 중심적으로 문제되며, 거래 구조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국내외 자금 흐름, 거래 당사자의 역할, 가상자산 전송 내역, 수수료 구조와 영업성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가상자산 환치기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단계부터 조사·재판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전업무와 해외 지급·정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개정법상 등록 대상 여부와 사업 구조의 법적 위험을 검토합니다. 관세청이나 경찰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기존 사업이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구조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13 -
Blogs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이 놓치기 쉬운 인사노무 리스크 5가지
핵심 요약 베트남 인사노무 관리에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수습기간은 직무별 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연장하거나 동일 직무에 반복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근로계약 일방적 해지와 징계해고는 사유와 절차를 구분해 검토해야 하며, 통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은 근로자의 국적과 계약기간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외국인 관리자와 베트남인 근로자를 동일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노동조합 설립은 사업장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설립 요구가 있을 경우 방해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를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초과근무는 월·연 단위 한도와 수당률을 함께 관리해야 하며, 특히 주휴일·공휴일·야간근로 수당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수습기간 설정 리스크 베트남 노동법은 직무의 성격과 요구 자격에 따라 수습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진 등 일부 관리직은 최대 180일, 대졸 이상 전문·기술 자격이 필요한 직무는 최대 60일, 중급 수준의 전문·기술 직무는 최대 30일, 그 외 일반 직무는 6영업일이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사무직이나 엔지니어 채용 시 일률적으로 2~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무별 법정 상한을 초과하면 수습 약정의 효력, 임금 차액, 근로관계 성립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직무에 대한 수습은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되며, 수습기간 중 급여도 정식 급여의 85%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할지, 근로계약서 안에 포함할지에 따라 보험 가입 시점과 계약 관리 방식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용 단계에서부터 구조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 해지·징계해고 절차 리스크 베트남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법률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지 사유에 따라 무기한 근로계약은 최소 45일,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유기 근로계약은 최소 30일, 12개월 미만 근로계약은 최소 3영업일 전 통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해고에 위 통지기간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폐쇄, 근로자의 중대한 위반 행위 등은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 만 12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근로자, 산재·직업병으로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법 해고로 판단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복직, 미근무 기간 임금 및 사회보험료 지급, 최소 2개월분 임금 상당의 추가 보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진행하기 전에는 해고 사유의 법적 근거와 절차 요건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3.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 가입 리스크 베트남은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을 법정 보험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베트남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 부담률은 사회보험 17.5%, 건강보험 3%, 실업보험 1%로 총 21.5% 수준이며, 근로자 부담률은 사회보험 8%, 건강보험 1.5%, 실업보험 1%로 총 10.5% 수준입니다. 다만 보험 적용 여부는 근로자의 국적, 근로계약 기간,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베트남인 근로자는 통상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가입 요건과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허가 보유 여부만으로 가입 대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 기업 내부 전근자 해당 여부, 정년 도달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실업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용자는 의무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기금의 2%를 노동조합 재원으로 부담해야 하며, 이는 사업장 내 기초 노동조합 설립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과 상한액은 제도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급여 설계 단계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노동조합 설립 대응 리스크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참여 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1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도 기초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 설립이나 임원직 수행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은 단순히 상시 근로자 수만으로 자동 의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행 노동조합 정관상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가입을 신청하면 사업장 단위 노동조합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상급 노동조합의 인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설립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설립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불이익 처분, 근로조건상 차별은 별도의 분쟁 및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설립 자체보다 설립 이후 단체협약 협상, 근로조건 변경, 사업장 내 의사소통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베트남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은 노동조합 설립 가능성을 전제로 내부 대응 원칙을 미리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5. 초과근무 관리 리스크 베트남의 정규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8시간입니다. 초과근무는 일 단위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정상 근로시간의 50% 이내, 주 단위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정상 근로와 초과근로를 합해 1일 12시간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초과근무는 월 40시간, 원칙적으로 연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섬유·의류·전자제품 생산·수출, 농림수산물 가공 등 법정 업종이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300시간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관할 노동행정기관에 법정 기한 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초과근무 수당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평일 초과근무는 통상 시간급의 150% 이상, 주휴일 초과근무는 200% 이상, 공휴일·유급휴일 초과근무는 300% 이상이 기준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를 의미하며, 정상 주간임금의 30% 이 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 초과근무의 경우 해당 초과근무수당에 야간근로 30% 수당과 법정 기준에 따른 20% 추가 지급분이 더해집니다. 월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하면 근로시간 한도 위반으로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일, 공휴일, 야간근로 수당률을 잘못 적용하면 임금 지급 의무 위반과 지연이자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인사노무 관리, 법인설립 이후 반드시 점검할 사항 베트남 진출 초기에는 법인설립, 투자등록, 사업 인허가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리스크는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운용하는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발생합니다. 수습기간, 해고 절차, 사회보험, 노동조합, 초과근무 관리는 개별적으로는 단순한 인사 실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법령 기준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노동 분쟁, 행정 조사,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베트남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노무 리스크 진단,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검토, 사회보험·노동조합 대응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 운영 과정에서 인사노무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법률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