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송치 결정 이후의 민사 청구, 약정금·대여금 반환 전부승소 사례
- 의뢰인 정보
- 개인 / 원고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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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자신이 운행하던 화물차를 지인 B씨에게 팔기로 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자동차매매계약서를 함께 작성했습니다.
B씨는 "당장 자금이 부족하니 차량을 먼저 넘겨주면 이를 운행해 수익을 내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이를 믿고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약정 금액은 2025년 1월부터 매달 180만 원씩, 총 2,1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첫 지급일 이후 단 한 차례의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때마다 "내일 드리겠다", "오늘 처리하겠다"는 말만 반복됐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B씨는 이미 그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수사기관은 B씨가 "기존 사채 채무를 갚느라 돈을 주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A씨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