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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ASES
Criminal

만남의 대가를 편취로 주장한 사기죄 고소, 불송치 결정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Case Overview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 A씨는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서비스업 파트타임 일을 하며 알게 된 손님 B씨와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부터 업무상 만남으로 시작됐고,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이후에도 금전 지급 방식은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만날 때마다 정해진 시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정식 교제를 가장해 취업 후 변제하겠다는 약속으로 생활비를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했고, A씨는 출석요구서를 받고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Decent's Strategy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세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관계의 성격
두 사람의 관계는 업무상 만남으로 시작됐고, 외부 만남 이후에도 금전 지급 구조가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약 20년의 나이 차이, 만남이 주로 B씨 지인들과의 동석 형태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독점적·지속적 연인관계로 볼 수 없었습니다.

▪️기망 발언의 부존재
A씨는 B씨에게 차용, 변제, 생활비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차용증, 변제기 약정, 이자 약정 등 금전 대차의 객관적 표지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금원의 성격
지급된 금원은 만남 1회 단위로 지급됐으며, B씨는 A씨가 고정 수입이 없는 학생 신분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변제 능력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한 대여금이 아니라 만남의 대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이 지급한 금원을 관계 유지에 따른 자발적 지급으로 판단했으며, 피의자가 구체적인 기망을 하였다거나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접근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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