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의 대가를 편취로 주장한 사기죄 고소, 불송치 결정
Case Overview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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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서비스업 파트타임 일을 하며 알게 된 손님 B씨와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부터 업무상 만남으로 시작됐고,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이후에도 금전 지급 방식은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만날 때마다 정해진 시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정식 교제를 가장해 취업 후 변제하겠다는 약속으로 생활비를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했고, A씨는 출석요구서를 받고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Decent's Strategy
▪️관계의 성격
두 사람의 관계는 업무상 만남으로 시작됐고, 외부 만남 이후에도 금전 지급 구조가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약 20년의 나이 차이, 만남이 주로 B씨 지인들과의 동석 형태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독점적·지속적 연인관계로 볼 수 없었습니다.
▪️기망 발언의 부존재
A씨는 B씨에게 차용, 변제, 생활비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차용증, 변제기 약정, 이자 약정 등 금전 대차의 객관적 표지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금원의 성격
지급된 금원은 만남 1회 단위로 지급됐으며, B씨는 A씨가 고정 수입이 없는 학생 신분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변제 능력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한 대여금이 아니라 만남의 대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수사기관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이 지급한 금원을 관계 유지에 따른 자발적 지급으로 판단했으며, 피의자가 구체적인 기망을 하였다거나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접근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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