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의 대가를 편취로 주장한 사기죄 고소, 불송치 결정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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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서비스업 파트타임 일을 하며 알게 된 손님 B씨와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부터 업무상 만남으로 시작됐고,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이후에도 금전 지급 방식은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만날 때마다 정해진 시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정식 교제를 가장해 취업 후 변제하겠다는 약속으로 생활비를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했고, A씨는 출석요구서를 받고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