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 상당 사기죄 혐의, 불송치 결정
Case Overview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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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현대백화점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며 “매월 15일에 카드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하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약 2년간 정상적으로 결제를 이어갔으나, 일정 시점부터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의뢰자가 애초부터 결제 의사가 없었음에도 고가의 명품 및 다양한 물품을 구매해 총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만일 무혐의를 입증해 내지 못해 사기죄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약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양형기준상 징역 1년 이상 ~ 4년 이하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를 벗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Decent's Strategy
구체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처음부터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며, 의뢰인이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이어온 일반 소비자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본 사무소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카드 발급 당시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인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
- 약 2년 동안 연체 없이 꾸준히 정상 결제한 점
- 연체 이후에도 변제 의지를 가지고 신용 회복 절차를 진행한 점
-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선택하여 실제 변제를 지속한 점
초기 대응에서 어떤 사실을 강조하고 어떤 쟁점을 차단할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신중하게 해결하셔야 합니다.
Legal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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