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 일부 승인, 공무원재해보상법 변호사 성공사례
Case Overview
- 의뢰인 정보
- 개인 / 당사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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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인 의뢰인은 2024년 초, 한 경찰청 기동단의 연합훈련 중 철제 안전펜스(약 100kg 이상)를 옮기던 과정에서 손목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병원 진료 결과 손목 인대가 파열된 손목 연골 손상으로 진단되었으며 7개월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나아지지 않아 결국 관절경적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한 후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손목연골 파열이 정확하지 않고 낭종은 개인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승인 처분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무상요양 심사청구를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Decent's Strategy
사고 직후부터 수술에 이르기까지의 진료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증상의 연속성과 외상 기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2. 공무 수행 사실 입증
연합훈련 계획서, 장비 무게, 직업 인원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이전 질환 부재 사고
이전에는 동일 부위의 병력이나 치료 이력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4. 법리적 논거 제시
공무원재해보상법의 해석론과 행정법원 판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입증 정도가 '합리적 추론'으로 충분함을 주장하고 형식적인 절차 흠결만으로 중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비례원칙 위반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공무원재해보상 관련 변호사가 공무원심사청구서와 증거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손목 인대(연골) 파열' 부분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영상자료와 수술기록을 종합할 때 손목 인대의 외상성 손상이 확인된다고 인정했고 이후의 통증과 치료 경과가 일관되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손목 부상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그동안 자비로 부담했던 치료비를 포함한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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