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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 Business

상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서, 태그얼롱 등 변호사 검토 사례

투자계약서 검토본 제공

Case Overview

의뢰인 정보
개인 / 당사자

 
의뢰 내역

국내 IT 스타트업 A사는 외부 투자자 없이 재직 중인 핵심 인력들에게 상환우선주(RCPS)를 제안해 총 6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해당 주식은 의결권은 없지만 상환권과 배당우선권이 있었으며 근로자인 의뢰인은 회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내 일부 조항의 법적 효력과 상환 조건, 정보 제공 의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Decent's Strategy

1. 상환권의 실효성 확보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 상환이 지연될 수 있어 조기상환청구권 및 이자 가산·연장 조항을 계약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보장
대주주 지분 매각 시 직원 투자자도 동일 조건으로 함께 매각할 수 있도록 태그얼롱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3. 투자금 사용처 제한 및 정보 제공 강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기별 재무자료 제공과 장부 열람권 등 정보 접근 권한을 계약서에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Results & Significance

"투자계약서 검토본 제공"

상환우선주 구조는 기업 입장에서 유연한 자금 조달 수단이지만 투자자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세밀한 계약 설계 없이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직접 창업 및 운영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 대기업 출신, 해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실제 기업의 현장의 고민을 이해하고 반영합니다.

Legal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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