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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ASES
Crypto

엘뱅크(LBank) 해외 거래소 변호사 상장의견서 자문사례

상장의견서 제공

Case Overview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해외에 있는 발행사인 의뢰인이 개발한 코인의 엘뱅크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 사용자 대상 거래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

Decent's Strategy

자문 범위는 주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리스크에 대한 사전 진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3.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일반법

4. 2025년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 영향 가능성

Results & Significance

"상장의견서 제공"

의뢰인이 발행한 토큰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유틸리티 성격을 가지며 플랫폼 내 거버넌스 참여, 스테이킹, 보상 시스템에 활용되는 형식이었습니다. ​

다만, 토큰의 설계 구조상 일부 기능이 투자 유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고 직접적인 수익 보장 구조 또는 배당 메커니즘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법률적 해석 및 위험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

이에 따라 디센트는 토큰 구조가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리스크를 검토했습니다.

Legal Consultation

All consultations are conducted after a case review by the attorney in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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