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pto
엘뱅크(LBank) 해외 거래소 변호사 상장의견서 자문사례
Case Overview
- 의뢰인 정보
- 기업 / 당사자
- 의뢰 내역
-
해외에 있는 발행사인 의뢰인이 개발한 코인의 엘뱅크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 사용자 대상 거래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Decent's Strategy
자문 범위는 주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리스크에 대한 사전 진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3.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일반법
4. 2025년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 영향 가능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3.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일반법
4. 2025년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 영향 가능성
Results & Significance
"상장의견서 제공"
의뢰인이 발행한 토큰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유틸리티 성격을 가지며 플랫폼 내 거버넌스 참여, 스테이킹, 보상 시스템에 활용되는 형식이었습니다.
다만, 토큰의 설계 구조상 일부 기능이 투자 유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고 직접적인 수익 보장 구조 또는 배당 메커니즘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법률적 해석 및 위험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센트는 토큰 구조가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리스크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발행한 토큰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유틸리티 성격을 가지며 플랫폼 내 거버넌스 참여, 스테이킹, 보상 시스템에 활용되는 형식이었습니다.
다만, 토큰의 설계 구조상 일부 기능이 투자 유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고 직접적인 수익 보장 구조 또는 배당 메커니즘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법률적 해석 및 위험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센트는 토큰 구조가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리스크를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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