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 Business
SAFE 계약 외국환신고, 증권취득신고 대행 자문
Case Overview
- 의뢰인 정보
- 기업 / 당사자
- 의뢰 내역
-
의뢰인은 국내 비상장법인으로 일본 소재 벤처캐피탈(이하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계약에 따라 약 1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습니다.
SAFE 계약은 명목상 단순한 계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취득'에 해당할 수 있어 사전 신고가 필수입니다.
Decent's Strategy
1. 신고주체 정리 및 위임절차
외국 VC는 비거주자이므로 실제 신고 의무자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국내 수신인이 위임을 받아 신고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VC로부터 위임장 원본 및 서류 일체를 수령하였고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거친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2. 증권취득신고서 작성 및 제출
한국은행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 첨부서류를 정비하였습니다.
SAFE 계약서, 법인등기사항, 외국 VC의 서류, 위임장 등을 취합해 은행에 접수하였습니다.
3. 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
완벽한 준비를 통해 증권신고 관련 서류들을 접수 후 문제 없이 신고 수리가 되었고 필증 수령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외국 VC로부터 투자금이 송금되었고 은행에 신고필증을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법인계좌에 자금이 예치되었습니다.
외국 VC는 비거주자이므로 실제 신고 의무자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국내 수신인이 위임을 받아 신고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VC로부터 위임장 원본 및 서류 일체를 수령하였고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거친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2. 증권취득신고서 작성 및 제출
한국은행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 첨부서류를 정비하였습니다.
SAFE 계약서, 법인등기사항, 외국 VC의 서류, 위임장 등을 취합해 은행에 접수하였습니다.
3. 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
완벽한 준비를 통해 증권신고 관련 서류들을 접수 후 문제 없이 신고 수리가 되었고 필증 수령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외국 VC로부터 투자금이 송금되었고 은행에 신고필증을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법인계좌에 자금이 예치되었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SAFE 증권취득신고 완료"
외국인이 대한민국 기업의 주식(또는 주식 전환 가능 계약)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하며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SAFE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로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수 있고, 이 투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향후 주식으로 전환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SAFE 계약 체결 및 자금 송금 전 반드시 증권취득신고를 완료해야 법적 리스크 없이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기업의 주식(또는 주식 전환 가능 계약)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하며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SAFE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로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수 있고, 이 투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향후 주식으로 전환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SAFE 계약 체결 및 자금 송금 전 반드시 증권취득신고를 완료해야 법적 리스크 없이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Legal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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