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pto
코인(토큰) 증권성 검토, 투자계약증권 법률의견서 자문 사례
Case Overview
- 의뢰인 정보
- 기업 / 당사자
- 의뢰 내역
-
의뢰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토큰은 특정 생태계 내에서 기능하는 유틸리티 목적의 디지털자산으로 설계되었고 거래소를 통한 유통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코인이 국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법령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 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에 디센트는 자문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Decent's Strategy
1. 투자계약증권 여부
금전 투자 → 공동사업 참여 → 타인의 노력에 따른 결과로 수익이 발생한 것인지
2. 수익분배 또는 권리 발생
토큰 보유 그 자체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분배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3. 실사용 유틸리티 기능 여부
생태계 내에서 실질적인 사용처(결제, 접근, 투표 등)가 존재하는지
4. 판매 방식과 대상
기관투자자 대상 판매인지,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되는 '프로그램 판매'인지
5. 백서 및 기타 자료의 기재 내용 확인
수익 약속, 투자 유도 문구, 자금 운용 방식 등 리스크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금전 투자 → 공동사업 참여 → 타인의 노력에 따른 결과로 수익이 발생한 것인지
2. 수익분배 또는 권리 발생
토큰 보유 그 자체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분배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3. 실사용 유틸리티 기능 여부
생태계 내에서 실질적인 사용처(결제, 접근, 투표 등)가 존재하는지
4. 판매 방식과 대상
기관투자자 대상 판매인지,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되는 '프로그램 판매'인지
5. 백서 및 기타 자료의 기재 내용 확인
수익 약속, 투자 유도 문구, 자금 운용 방식 등 리스크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Results & Significance
"법률의견서 제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토큰이 현행법상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가로,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준수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형법상 리스크 관리
- 거래지원 관련 규제 준수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토큰이 현행법상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가로,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준수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형법상 리스크 관리
- 거래지원 관련 규제 준수
Legal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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