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 리딩방 사기 혐의 피의자, 불송치 결정
Case Overview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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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코인 리딩방과 유사한 구조의 가상자산 투자 커뮤니티를 운영하던 중 개인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투자자는 의뢰인이 ‘해외 거래소 투자’를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유도한 뒤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총 2천만 원 상당의 금액에 대해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특히 실체 없는 거래소를 통한 사기, 허위 수익 보장 약속, 개인 계좌로의 송금 유도를 근거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상자산 분야에 특화된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Decent's Strategy
디센트는 의뢰인의 구조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이나 무인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외 거래소 또한 실체가 존재하는 정상적인 플랫폼임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익 보장은 계약서나 공지 등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자율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수사기관은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의견서와 객관적인 자료, 구조적 해명을 바탕으로 본 사안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였던 의뢰인은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고소인의 주장에만 기초한 일방적 수사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 사안의 구조적 특성과 영업 방식의 적법성, 피해자 측 주장과의 불일치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Legal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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