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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해외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증권성 검토

토큰 프로젝트 증권성 검토 제공

Case Overview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외 가상자산 재단이 추진하는 토큰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증권성 검토 및 법률의견서 작성을 의뢰받았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토큰의 성격이 국내 자본시장법(증권성) 및 전자금융거래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Decent's Strategy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① 토큰의 증권성 여부, ② 토큰 발행 및 유통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 ③ 국내 거래소 상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률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토큰은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증권신고서 제출 및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가상자산 거래와 다르게 금융투자상품으로 간주되어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이란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사업의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받는 권리가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따라서 토큰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세한 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토큰 프로젝트 증권성 검토 제공"

이 프로젝트의 토큰은 생태계 내에서의 참여 보상을 위한 유틸리티 토큰이며, 발행자의 사업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구조가 아닌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권신고 의무 대상이 아님을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가 공동으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법사례를 준수해야 하며, 거래소의 심사 기준에 맞춰 백서 내용을 명확히 정리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Legal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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