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리딩방·레퍼럴 사기 혐의, 역할과 자금 흐름 소명
Summary
Case Overview
의뢰인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회원 가입과 해외 거래소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안내를 받아 텔레그램 코인리딩방에 참여한 뒤 자신의 명의로 해외 거래소 계정을 개설하고 레버리지 선물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거래에 필요한 USDT를 구매하기 위해 제3자 명의 계좌로 수천만 원 상당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선물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원금과 수익을 보장했으며 USDT 거래 상대방들과 공모해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코인리딩방 가입 안내와 USDT 거래 상대방 소개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로 의심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대응을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Key Issues
1. 원금·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인한 사실이 있었는지
상대방은 의뢰인의 안내를 받고 코인리딩방에 참여한 뒤 해외 거래소에서 레버리지 선물거래를 진행했고, 이후 손실이 발생하자 의뢰인이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확정적인 수익이나 원금 보장 발언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투자 판단과 선물거래를 실제로 누가 실행했는지
상대방은 자신의 명의로 해외 거래소 계정을 개설하고 직접 레버리지 선물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나 업체가 해당 계정에 접속하거나 투자금을 직접 운용했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스스로 투자 판단을 하고 주문을 실행한 구조였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레퍼럴 수익과 USDT 구매가 사기 범행의 일부였는지
업체에는 회원이 추천인 코드를 통해 거래하면 거래소로부터 일부 수수료가 지급되는 레퍼럴 구조가 존재했습니다.
또 상대방은 선물거래에 사용할 USDT를 구매하기 위해 제3자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했기 때문에, 레퍼럴 수익과 투자금 운용의 관계, USDT 구매대금의 성격 및 의뢰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의 공모관계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Decent's Strategy
1. 원금·수익 보장 여부와 관련 증거 검토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원금·수익 보장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외에 의뢰인이 투자 원금이나 높은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의뢰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수익 보장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소명했습니다.
2. 상대방이 직접 투자한 거래 구조 소명
상대방은 자신의 명의로 해외 거래소 계정을 개설하고 직접 고위험 레버리지 선물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나 업체가 해당 계정에 접속하거나 상대방의 투자금을 직접 운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투자 판단과 실제 주문 실행의 주체가 상대방이었다는 점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3. 레퍼럴 수익 구조와 투자금 운용의 차이 설명
업체는 회원이 추천인 코드를 이용해 거래하면 거래소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레퍼럴 수익은 회원의 투자금을 의뢰인이나 업체가 맡아 운용하거나 투자수익을 배분받는 구조와는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4. USDT 구매대금의 성격과 공모관계 부재 소명
상대방이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의뢰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이 아니라 해외 거래소 선물거래에 사용할 USDT를 구매하기 위한 대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USDT 거래를 통해 별도의 대가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다른 계좌 명의자들과 연락하거나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불송치 결정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 홈페이지에도 현재 해당 결과가 불송치 결정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1. 투자 손실과 의뢰인의 행위를 구분
상대방의 진술 외에는 의뢰인이 투자 원금이나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상대방은 자신의 해외 거래소 계정을 통해 직접 레버리지 선물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나 업체가 투자금을 직접 운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상대방의 투자 손실과 의뢰인의 안내 행위를 사기 범행으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2. 레퍼럴·USDT 거래와 사기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거래소가 지급하는 레퍼럴 수수료는 회원의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 해당 구조만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투자금을 직접 편취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 의뢰인이 USDT 구매 과정에서 별도의 대가를 취득하거나 다른 계좌 명의자들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FAQ
Q1. 코인리딩방을 안내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공범이 될 수 있나요?
코인리딩방 가입을 안내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공범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투자 설명을 했는지,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했는지, 투자금을 직접 수령·운용했는지, 운영자들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역할과 공모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단순한 가입 안내와 실제 투자 실행 및 자금 운용을 구분해 소명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Q2. 코인 레퍼럴 수수료를 받으면 투자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나요?
레퍼럴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투자사기 가담 여부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인 코드 사용에 따라 거래소가 지급하는 수수료인지, 투자자의 자금을 직접 받아 운용하고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레퍼럴 수익과 상대방의 투자금 운용이 서로 다른 구조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디센트 홈페이지에도 레퍼럴 업무의 실제 역할과 수익 구조가 중요하다는 관련 콘텐츠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Q3. USDT 구매를 위해 계좌를 소개한 경우에도 사기 공범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USDT 거래 상대방을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거래의 목적과 자금의 성격, 소개자의 대가 취득 여부 및 다른 관계자들과의 공모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송금한 금원이 의뢰인에게 맡긴 투자금이 아니라 선물거래에 사용할 USDT 구매대금이었고, 의뢰인이 별도의 대가를 취득하거나 거래 상대방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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