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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ASES
Crypto

전자지갑 개발 및 납품 계약 검토, 산출물 저작권 귀속 자문

계약서 검토본 제공
Client 기업 / 당사자

Summary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서비스 개발을 외부 개발사에 맡기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산출물의 저작재산권·이용권 귀속, 개발사의 기존 보유기술 범위, 국내 경쟁사업 제한, 검수완료 간주 및 단계별 대금 지급조건을 검토하고 계약서 보완 방향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Case Overview

의뢰인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서비스를 준비 중인 기업으로, 외부 개발사를 통해 서비스의 초기 버전을 개발한 뒤 상용화·고도화·운영을 이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자지갑 개발뿐 아니라 소스코드 제공, 테스트 빌드, API 문서, 계정 이전, 인수인계 및 교육 지원 등 개발 이후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개발 결과물을 향후 사업에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만큼 개발 산출물의 권리귀속 범위와 개발사에게 남는 기존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검수와 대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리스크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체결 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전자지갑 개발·납품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Key Issues

1. 개발 산출물과 기존 보유기술의 권리귀속 범위

전자지갑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소스코드와 각종 개발 산출물 중 어떤 권리가 의뢰인에게 이전되고, 개발사가 기존부터 보유한 기술과 범용 기술요소는 어디까지 개발사에게 남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개발사의 배경기술을 활용한 국내 경쟁사업 제한

계약에는 해외 상용화와 별도로 개발사의 배경기술을 활용한 국내 경쟁사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제한이 의뢰인의 향후 서비스 고도화와 사업 확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적용 범위와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검수완료 간주와 단계별 대금 지급조건

검수 요청 후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개발 결과물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 검수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착수금, 설계승인, 중간개발, 최종검수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급조건과 지체상금 조항의 실효성도 함께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Decent's Strategy

1. 산출물 권리귀속과 개발사 기존자산 범위 구분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대금 완납 시 의뢰인에게 이전되는 저작재산권과 이용권의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동시에 개발사가 계약 체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기존 기술·기존자산과 여러 프로젝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용 기술요소까지 의뢰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권리관계를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롭게 개발되는 산출물과 개발사의 기존 보유기술 사이의 경계를 계약서상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 국내 경쟁사업 제한 조항과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 검토

계약에는 해외 상용화는 자유롭게 허용하면서도 개발사의 배경기술을 활용한 국내 경쟁사업을 계약기간과 납품일 이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당 조항이 의뢰인의 향후 전자지갑 서비스 상용화·고도화 및 국내 사업 확장 계획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제한되는 기술과 사업의 범위, 제한기간을 확인하여 향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계약 조항이 예상하지 못한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검토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3. 검수완료 간주와 분할지급·지체상금 조항 점검

계약서에는 검수 요청 후 일정 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 조항으로 인해 충분한 검수 없이 결과물을 인수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는 리스크를 확인하고, 계약서상 검수기한에 맞춰 내부 검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착수금, 설계승인, 중간개발, 최종검수 등 4단계 분할지급 구조와 지체상금 조항을 함께 검토하여 개발 진행단계와 대금 지급조건이 적절히 연계되어 있는지도 점검했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개발 산출물의 권리귀속, 기존 보유기술의 범위, 국내 경쟁사업 제한, 검수완료 간주 및 단계별 지급조건을 검토하고 권리귀속 조항과 검수 조항을 중심으로 계약서 보완 방향을 제시한 검토본을 제공했습니다.

 

1. 개발 산출물과 기존 기술의 권리관계 명확화

대금 완납 후 의뢰인에게 이전되는 저작재산권·이용권과 개발사에게 유보되는 기존 기술·범용 기술요소의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향후 전자지갑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개발 결과물을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계약상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검수·지급조건과 사업제한 조항 리스크 점검

검수완료 간주 조항과 4단계 분할지급 구조, 지체상금 조항을 점검하고 내부 검수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경쟁사업 제한 조항이 향후 사업 확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이 개발 이후 실제 서비스 운영까지 고려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자문의견을 제공했습니다.

 

FAQ

Q1. 개발비를 모두 지급하면 소스코드와 저작권은 모두 발주사에 귀속되나요?

개발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개발 결과물과 관련 권리가 당연히 발주사에 귀속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서 어떤 산출물의 저작재산권이나 이용권을 이전하는지, 개발사가 기존부터 보유한 기술과 범용 모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새롭게 개발된 산출물과 개발사의 기존 보유기술을 구분해 권리귀속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Q2. 검수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검수가 완료되는 조항도 확인해야 하나요?

검수완료 간주 조항이 있다면 검수기간과 이의제기 절차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실제 오류나 미완성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상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해당 조항의 리스크를 확인하고 계약상 기간에 맞춰 결과물을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검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Q3. 개발사의 기존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 범위에 제한이 생길 수 있나요?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 기술의 이용범위나 특정 사업에 대한 제한이 설정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계약에는 개발사의 배경기술을 활용한 국내 경쟁사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의뢰인의 향후 국내 사업과 서비스 고도화 계획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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