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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ASES
Criminal

의료기기 광고 규정 위반 혐의, 광고 구성요건·시정조치 소명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Client 기업 / 피의자

Summary

의료기기 홍보 과정에서 사용한 광고 표현이 의료기기법상 금지되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고발된 기업을 대리하여 문제된 광고 표현과 의료기기법상 금지 광고의 구성요건을 구분해 검토하고, 광고물 삭제·폐기 등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체계를 함께 소명한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Case Overview

의뢰인은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일부 광고 표현이 의료기기법상 금지되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광고에는 의사 또는 전문가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과를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리플릿과 블로그 게시물, 네이버 관련 홍보자료, 인스타그램 등 여러 매체의 광고가 함께 문제되면서 행정절차에 이어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차 현장조사 이후 행정기관의 지도에 따라 일부 광고를 삭제하고 자체적으로 관련 홍보물을 점검·폐기하는 등 시정조치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가 계속되자 실제 광고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인 의료기기법상 금지 광고에 해당하는지와 이미 이루어진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사정을 함께 소명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Key Issues

1. 문제된 광고 표현이 의료기기법상 금지 광고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 홍보물에는 의사 또는 전문가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과를 보증·추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표현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지와 별개로, 실제 의료기기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한 금지 광고의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여러 매체에 게시된 광고물의 내용과 시정 여부

리플릿뿐 아니라 홈페이지·블로그·네이버 관련 게시물·인스타그램 등 여러 홍보자료가 함께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각 광고물의 실제 문구와 게시 형태를 확인하고, 행정기관의 지도 이후 어떤 광고물을 언제 삭제하거나 폐기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고의적 위반 여부와 재발방지 조치

의뢰인은 의료기기 광고 규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려 한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홍보물을 제작·운영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발생 이후 광고물 사전검토 체계와 임직원 교육, 담당자 지정 등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체계를 마련한 사실까지 수사기관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Decent's Strategy

1. 광고 표현과 의료기기법상 구성요건을 구분해 검토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문제된 광고 표현을 단순히 부적절한 표현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적용되는 의료기기법상 금지 광고의 요건과 대조했습니다.

현행 의료기기법 제24조는 의료기기의 성능·효능 및 효과 등에 관한 거짓·과대광고와 함께, 의사나 그 밖의 전문가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과를 보증·추천하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홍보물의 실제 문구와 표현 방식이 문제된 금지 광고 유형의 구성요건에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를 자료별로 검토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 광고물 삭제·폐기 등 실제 시정조치 정리

의뢰인은 1차 현장조사 이후 행정기관의 지도를 받아 홈페이지에서 문제될 수 있는 광고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이후 자체적으로 광고물을 전수 점검하면서 리플릿과 블로그 게시물, 네이버 관련 홍보자료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자료를 추가로 삭제하거나 폐기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광고가 문제된 시점과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시기, 각 매체별 삭제·폐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문제를 인지한 이후 광고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정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고의적 법 위반이 아니었던 사건 경위 소명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의료기기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게시한 것이 아니라는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제품의 전문성이나 성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 일반적인 마케팅 관점과 달리 의료기기 광고 규제에서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에 광고 제작 경위와 내부 업무 과정, 문제를 인지한 이후 이루어진 시정조치 등을 종합해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4. 광고 사전검토·교육 등 재발방지 체계 소명

의뢰인은 사건 이후 법률자문을 통해 광고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기법과 광고 규정 관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광고 업무를 담당할 담당자를 지정하고 홈페이지·SNS·리플릿 등 외부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내부 관리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단순히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내부 관리체계를 보완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의료기기 광고 규정, 의료기기법 위반, 의료기기 광고 불기소, 의료기기 과대광고, 의료기기법 형사고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과 의뢰인 회사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1. 문제된 광고와 형사처벌 구성요건을 구분해 대응

수사 과정에서는 광고 표현이 적절했는지 여부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표현이 실제 적용 법 조항에서 정한 금지 광고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문제된 홍보자료의 표현을 검토한 뒤 적용 법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체계를 함께 소명

행정지도 이후 이루어진 홈페이지 광고 삭제와 자체적인 광고물 폐기·정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광고 사전검토와 임직원 교육, 담당자 지정 및 정기 점검 등 재발방지 조치를 함께 제출해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이 취한 실제 개선조치까지 수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FAQ

Q1. 의료기기 광고에서 의사나 전문가를 언급하면 모두 위법한가요?

의사나 전문가가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의료기기 광고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거나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문구와 이미지, 전문가의 등장 방식 및 전체 광고 맥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의료기기 광고 문구가 다소 과장됐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적용 법률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법 제24조는 성능·효능 및 효과 등에 관한 거짓·과대광고를 비롯해 구체적인 금지 광고 유형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7에서도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문제된 표현 자체와 실제 법 조항의 구성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Q3. 문제가 된 광고를 삭제하면 형사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광고를 삭제하거나 시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진행 중인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광고가 법률상 금지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시정조치는 사건 이후의 대응 사정으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광고 삭제·폐기뿐 아니라 광고가 문제된 경위와 관련 법률의 구성요건, 내부 교육 및 재발방지 체계까지 함께 정리하여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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