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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코인판매투자사기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이끈 사례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Case Overview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고객에게 코인 투자를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고객에게 전화로 코인 투자를 안내하고, 일정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의뢰인은 코인판매투자사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출석요구서를 받게 됐습니다.
 

단순히 회사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사기 피의자가 된 상황.
 

혼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Decent's Strategy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아래 방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① 코인 실재 여부 소명


해당 코인이 거래소에 정상 상장된 실존 코인임을 공개 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용 허위 코인'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② 투자금 실제 귀속 확인


고소인이 송금한 금액이 의뢰인 개인이 아닌 업체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그리고 해당 자금이 실제 코인 구매에 사용된 사실을 거래 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돈이 의뢰인에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③ 의뢰인의 역할 범위 명확화


의뢰인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투자를 안내한 텔레마케터였습니다.


투자금 운용이나 수익금 지급 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를 대화 내역과 업무 지시 자료를 통해 명확히 했습니다.


④ 편취 고의 부재 주장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여 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경찰은 의뢰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코인판매투자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 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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