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레퍼럴·테더 OTC 환전 사기 공범 고소, 전 혐의 불송치 결정
Case Overview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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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레퍼럴 업무를 주업으로 하면서 테더(USDT) P2P·OTC 환전 서비스를 병행하던 의뢰인이 투자 사기 피해자로부터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투자 커뮤니티를 통해 코인 투자를 권유받아 거액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고, 투자 자금의 테더 OTC 환전을 의뢰인이 담당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의뢰인이 투자 커뮤니티 운영 측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접근매체를 제공했다는 것이 고소인 측 주장이었습니다.
Decent's Strategy
▪️공모 관계 부재 소명
의뢰인은 투자 커뮤니티 운영 측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고객이 어떤 경로로 소개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운영 측과의 연락·공모 사실이 없음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환전 거래 독립성 입증
고소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과 실제 전송한 테더 내역을 대조하여 수수료 공제 후 전액을 전송한 단순 환전 역할에 그쳤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인식 가능성 부재 입증
거래 전 불법 자금 및 위법한 용도에는 환전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명시하고 고소인의 동의를 확인한 기록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변호사 동석 조사 대응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지원했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또한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나 접근매체를 제공했다거나 투자금 모집·운용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세 가지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Legal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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