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CASES
Crypto

코인 카피트레이딩 투자 컨설팅 사기 고소, 불송치 결정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Case Overview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가상자산 투자 컨설팅 업체의 영업 직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고객에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을 안내하고 선물거래 및 카피트레이딩 방법을 알려주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수수료는 고객에게 수익이 발생했을 때만 수익금의 일부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고객이 투자 손실을 입은 후, 추천 거래소가 허위 수익을 보여주는 조작 프로그램이며 회사가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로 투자를 권유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Decent's Strategy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이 손실을 입은 것으로는 부족하며, 행위자에게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디센트 가상자산전담팀의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직접 동행하여 조사 과정 전반을 함께했으며, 수사 초기부터 아래 방향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거래소 실재 여부 소명
추천 거래소가 코인마켓캡에 등재된 실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임을 공개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허위 수익 조작 프로그램'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투자금 실제 귀속 확인
고객이 입금한 금액이 테더(USDT)로 환전되어 고객 명의의 거래소 계정에 정상 입금됐고 고객이 해당 자산으로 직접 선물 거래를 진행한 사실을 거래 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투자금이 피의자들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고객 계정에서 고객이 직접 운용한 구조였습니다.


▪️위험 고지 및 자유로운 투자 결정 확인
계약 전 해피콜 절차를 통해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했으며, 고객이 이를 이해했다는 서면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수익 보장이나 원금 보장을 약속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대리 매매 및 추가 입금 강요 부재 소명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해 피의자들이 고객 계좌를 위탁받아 임의로 운용하거나 추가 입금을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고객의 손실은 가상자산 선물거래 특성상 발생한 시장 손실이었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경찰은 피의자들의 투자 행위와 관련하여 기망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 전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Legal Consultation

All consultations are conducted after a case review by the attorney in charge.
Providing the key details of your case in advance will help you receive more specific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