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가상자산) 예치서비스 하루의 '먹튀' 논란이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하루는 암호화폐 예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 금융당국에 신고된 사업자가 아닌 만큼 당국에서도 이용자들을 보호해 주긴 어려운 실정이다. 이용자들이 하루에 예치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민형사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는 전날 오전 9시40분부터 입출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하루의 운영사인 하루인베스트의 디지털자산 입출금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하루 입출금 중단 다음 날인 이날 또 다른 암호화폐 예치서비스를 제공하는 델리오도 출금 중단을 발표했다. 하루 사태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를 이유로 들었다. 델리오는 출금 중단과 동시에 전직원 재택근무에 돌입했으며, 고객센터 운영도 일시 중단했다.
하루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을 예치하면 연 최대 12%를 이자로 주는 중앙화금융(Cefi·씨파이) 서비스다. 전날 하루는 '파트너사 한 곳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며 입출금을 중단했다. 문제는 사무실까지 모두 폐쇄하며 관계자들이 잠적했다는 것이다.
공식 블로그와 트위터 등을 통한 일방적인 공지만 게재할 뿐 이용자 예치금 환불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는 상태다. 하루 쪽은 '러그풀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지만 이용자들은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현재 하루인베스트 투자자들은 집단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법조계에서는 하루인베스트 이용자들이 원금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델리오와 달리 하루인베스트의 경우 해외법인을 통해 영업을 하는 국내 미신고 사업자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이용자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하루인베스트와 같은 암호화폐 예치서비스들은 사실상 한국인들이 국내에서 영업하면서 해외법인을 설립한 뒤 사업을 운영하는 형식으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을 피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영업형태에서는 법인을 규제할 국제적 기준이 없어 이용자들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를 이른바 ‘러그풀’로 봐야할지는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을 회복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에 달렸다는 진단이 나온다.
홍 변호사는 "지금으로선 하루인베스트가 투자자들의 원금을 모두 회복시켜주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홍 변호사는 “민·형사적 소송 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하루인베스트의 자산을 동결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출처 :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1781
암호화폐(가상자산) 예치서비스 하루의 '먹튀' 논란이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하루는 암호화폐 예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 금융당국에 신고된 사업자가 아닌 만큼 당국에서도 이용자들을 보호해 주긴 어려운 실정이다. 이용자들이 하루에 예치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민형사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는 전날 오전 9시40분부터 입출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하루의 운영사인 하루인베스트의 디지털자산 입출금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하루 입출금 중단 다음 날인 이날 또 다른 암호화폐 예치서비스를 제공하는 델리오도 출금 중단을 발표했다. 하루 사태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를 이유로 들었다. 델리오는 출금 중단과 동시에 전직원 재택근무에 돌입했으며, 고객센터 운영도 일시 중단했다.
하루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을 예치하면 연 최대 12%를 이자로 주는 중앙화금융(Cefi·씨파이) 서비스다. 전날 하루는 '파트너사 한 곳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며 입출금을 중단했다. 문제는 사무실까지 모두 폐쇄하며 관계자들이 잠적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하루인베스트 이용자들이 원금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델리오와 달리 하루인베스트의 경우 해외법인을 통해 영업을 하는 국내 미신고 사업자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이용자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하루인베스트와 같은 암호화폐 예치서비스들은 사실상 한국인들이 국내에서 영업하면서 해외법인을 설립한 뒤 사업을 운영하는 형식으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을 피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영업형태에서는 법인을 규제할 국제적 기준이 없어 이용자들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홍 변호사는 “민·형사적 소송 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하루인베스트의 자산을 동결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출처 :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1781